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원심 판단을 비판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전 과정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항소심 공판을 열고, 해당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법원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와 법정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계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고,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단전·단수 지시 및 문건 수수 경위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원심에서 엄격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판단을 하기보다는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특검의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 주장을 너무 쉽게 취하신 게 아닌가 한다"며 "특검, 피고인의 쌍방 주장을 균형 있게 들어줘야 하는데, 특검의 일방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두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잘 아시듯 내란의 구성요건은 굉장히 단순하다.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자"라며 "대법 판례가 폭동행위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그 반대효과로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지 않으면 단순 시위집회도 얼마든지 내란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상식적 차원에서도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오는 4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