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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브로커' 금품수수 혐의, 강원경찰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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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A경감과 친형 B씨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부동산 컨설팅 대가 등 3천만 원 수수 혐의, 무고 혐의도
'공범 지목' 현직 변호사 검찰 분리 수사, 기소는 아직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강원지역 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경감과 A경감의 친형 B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 C씨는 기록 검토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한 차례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감과 친형 B씨는 2024년 2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접근해 사무실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같은달 친형인 B씨의 사무실에서 현직 변호사인 D씨에게 피해자와 법률 상담한 내용을 공유해주고 D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 및 알선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당시 변호사 D씨와 피해자는 66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해 3월 D씨의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 고소장을 작성하고 춘천지검 원주지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같은 이유로 A경감은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B씨와 C씨는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에 관해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 선 A경감과 B씨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동 개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3천만 원의 돈은 수수료가 아니"라며 "변호사에게 당사자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피해자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D씨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측은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분리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아직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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