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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허위 득표율 유포자 고발" 경선 교란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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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직후 문자 확산…경찰·선관위 동시 고발 방침
"득표율 공개해야" 중앙당 선관위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형배 후보 측 제공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형배 후보 측 제공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과정에서 허위 득표율 문자가 퍼지자 민형배 국회의원이 유포자 고발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직후 경선 결과를 왜곡한 허위 득표율 문자가 유포된 정황이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즉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유포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 측은 "허위 사실 유포 자료가 수집·확인되는 대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출처 불명의 허위 득표율 문자가 경선 직후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명백한 경선 교란 행위"라며 "당원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을 즉각 재검토하고 후보별 정확한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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