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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요금제' 초읽기…'에너지 정의' vs '기업 유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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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성환 기후부 장관 "조만간 시행" 공식화…산업용 우선 적용 확정적
발전소 인근 주민 혜택은 뒷전, '3분할 방식'에 지역 변별력 상실 우려
도한영 사무처장 "세밀한 설계 없는 요금제는 또 다른 지역 차별"

2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부산 상공인들간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 제공2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부산 상공인들간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2022년 정치권의 법안 발의로 공론화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가 도입 4년 만에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송전의 역설'을 해결할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 설계안이 지역 주민의 희생 보상보다는 기업 유치라는 산업 정책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5년 상반기 시행 가시화…"산업용 우선" 못 박아

지난 20일 부산을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제도 시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김 장관은 "송전 요금과 전기 자립도 관점에서 지역 요금을 싸게 적용하는 방안을 설계 중이며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연되어 온 요금 체계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수혜 대상의 형평성이다. 정부는 차등요금제를 '산업용 전기'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경제적 목적이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발전소를 머리에 이고 소음과 환경 규제를 견뎌온 지역 주민들은 당분간 요금 인하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3분할 방식'의 함정… 부산과 타 시도가 같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분할 방식'도 핵심 쟁점이다. 이 방식은 전력 자립도가 200%에 달하는 부산과, 자체 발전 시설이 거의 없는 여타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를 하나의 '비수도권' 권역으로 묶는다.

이 경우 권역 내 평균 자립도를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돼, 정작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 인하 폭은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송전 거리와 자립도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산업용에만 국한된 차등요금제는 기업 유치라는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설계"라며,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용 요금 차등화가 즉각 병행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에너지 정의와 지역 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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