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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연기 '뻐끔'…딸에게 전자담배 건넨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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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SNS 캡처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30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딸 B양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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