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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흉기 찔러놓고 "자해했다" 황당 주장 40대, 징역 16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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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6개월 월세 독촉 집주인 살인미수 혐의 40대 징역 16년 선고
"자해했다는 황당한 변명, 살인 버금가는 엄벌 요구"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16개월 치 월세 미납 문제를 따지러 온 임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장기 일부를 절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전력만 22차례에 달하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우연히 치명적 부위를 비껴갔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가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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