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를 거쳐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과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소외 없는 학습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
유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특수성을 반영,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데 조례안이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