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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행패 부려놓고는 "선물용" 황당 변명…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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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예비 무죄 뒤집혀…검찰 항소 받아들여 형량 대폭 상향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되며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6일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2023년 퇴사했다. 이후 병원 측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주변에 서 있던 행인을 상대로 차문을 여러 차례 강하게 여닫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구입해 차량에 보관한 점에 주목했다. 또 범행패직전까지 병원 인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고 위협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범행 준비와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흉기를 들고 병원 원장실까지 들어간 행위는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선물하려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CCTV 내용과 배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을 인정해 원심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폭력 전력과 범행 전후 이어진 위협 행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차량에 있던 칼과 도끼는 집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해 둔 것이며 병원을 찾은 것도 대화를 위한 것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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