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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 공천현금 의혹' 강선우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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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유 없어"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류영주 기자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류영주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26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구속이 적법한지와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재차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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