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류영주 기자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26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구속이 적법한지와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재차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