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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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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국민의힘 제공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장예찬 부원장이 26일 부원장직을 내려놨다.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법원 선고 직후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여의도연구원이 이를 수리했다고 알렸다.

장 부원장은 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판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많고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여전히 많다"고 썼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학력 허위기재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지만,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보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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