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전국 곳곳을 돌며 2억 원 상당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접촉한 마약류 판매책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에서 엑스터시 5716정(1억 7천만 원 상당), 케타민 405g(2600만 원 상당)을 20여 차례에 걸쳐 지정된 장소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류를 땅에 묻거나 건물 계단 창틀, 전기 계량함, 공중전화 부스 등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량이 많고, 실제로 상당량이 사회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 손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 회수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