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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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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담 변호사와 권역별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관련 법률 자문', '행정심판·소송 대응 자문', '아동학대 피소 관련 대응 지원', '민·형사상 분쟁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지원을 원하는 교원은 전화나 공문, 소통메신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상담을 거쳐 법률 자문과 문서 작성, 수사·조사 동행 등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윤건영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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