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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도의원 무면허운전 부인하다 돌연 "내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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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지홍 의원 입건 전 조사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현지홍 제주도의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현지홍 의원은 당초 "일행이 차를 몰았다"고 했으나 돌연 자신이 운전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시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정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차량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현 의원이 무면허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현 의원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면허 갱신을 기간 내 하지 못해 무면허 상태인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적발 당시 제가 아닌 일행이 차를 몰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 보도(4월 2일자 노컷뉴스 : [단독]현역 제주도의원 무면허 운전 의심 정황 경찰 조사)가 나오자, 현 의원은 돌연 취재진에게 "내가 운전한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현지홍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를 통해 6·3지방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에 이경심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2인 경선 후보로 확정되기도 했다.
 
현지홍 의원은 과거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대리투표 사건(업무방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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