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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장 공천도 당규 위반 논란…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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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구 이어 서울도 '컷오프 가처분'

국민의힘 덮친 '가처분 신청' 변수
서울시장 경선서도 "당이 '3일 공고' 원칙 어겨"
토론·투표 '연쇄 차질' 우려
지도부, 신중 대응 기조…법원 변수에 촉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을 덮친 '가처분 신청 변수'가 서울시장 공천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힘 내 너도나도 '컷오프 가처분 신청'…서울시장 공천까지 번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오세훈 시장의 경선 참여를 위한 추가 공모 과정이 당규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냈다.

국민의힘 당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제11조 제2항은 '공천 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측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신청 마감 이후인 지난달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인 17일 단 1일간 추가 접수를 진행해 오세훈, 박수민, 김충환 3명의 후보가 추가로 신청했다"며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공고한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청한 자신은 경선에서 배제됐고, 컷오프 사실마저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오는 10일 예정된 2차 서울시장 예비후보 TV토론회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충북지사 경선과 서울시장 경선의 문제점이 판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도 "김영환 충북도지사 논리가 당규를 어겼다는 절차적 하자를 얘기한 것"이라며 "추가 공모로 합류한 김수민 후보도 스스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관뒀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원 판단 따라 서울시장 경선 일정 '도미노 차질' 우려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창원 기자김영환 충북도지사. 윤창원 기자
관건은 법원이 충북지사 사례와 서울시장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동일선상에서 판단할지 여부다.

당 안팎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경선 일정 전반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충북과 서울은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당과 후보 모두 상당히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장 경선은 오세훈·윤희숙·박수민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이미 1차 토론회를 마쳤고, 오는 11~15일 본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18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10일 TV토론회는 물론 당원명부 교부와 투표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 지도부는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대응 수위는 조절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결정을 어떻게 공천 과정에 녹여 더는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 경쟁력을 높일지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법리 해석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 공관위원은 "1항을 보면 공관위에서 기간 등을 정하게 돼있다. (일부 후보들이 문제 삼는) 2항은 최초 공고라고 보면 된다. 1항에 따라 공고 및 접수기간은 공관위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당규를 잘못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겼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공관위원은 "(잇따른 가처분 신청으로) 복잡해졌다"며 "법원 판단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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