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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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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3일부터 홍보·계도 24일부터 본격 점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집중 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담배 소매인과 시민들을 상대로 개정 담배사업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유해약물 판매 여부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가 하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와 홍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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