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15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ETF 대면 거래가 증권사와 비교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안내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가지수 상승으로 은행의 ETF 판매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ETF 납입액은 2024년 상반기 4조 6천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15조 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지난해 하반기 수준인 15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고위험 상품(1등급) 판매 비중도 확대했다. 2025년 상반기 1등급 판매 비중은 37.5%에서 같은해 하반기 49.7%로 증가했고, 올해 1~2월에도 48.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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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ETF를 판매하는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실태점검의 방식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없이 제도개선과 권고 등만 하는 제도다.
그 결과 대부분이 법적 설명의무인 상품 위험등급 및 운용자산 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일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거래 기준으로 운용수수료를 제외하면 증권사는 거래수수료만 발생하지만, 은행은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된다. 또 은행에서 ETF에 가입하면 분할·지연거래로 가격 지정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곽 부원장보는 주가 변동성 확대시 등급별 고객 판매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장상황과 상품손익 등에 대한 고객 안내 강화를 은행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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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주가지수연동예금(ELD) 판매도 증가했다고 짚었다. 판매액은 2025년 상반기 4조 3천억원에서 같은해 하반기 7조 6천억원으로 불었다. 올해 1~2월 판매 규모는 9천억원이다.
금감원은 최고금리가 10~14%인 상품에는 낙아웃 옵션이 포함돼 기초시점 대비 주가가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할 경우 최저금리가 적용돼 실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곽 부원장보는 "은행간 최고금리 경쟁은 지양하고 향후 주가 변동성 등을 감안해 소비자 효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제조하라"며 "소비자가 ELD 상품의 수익구조 및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발생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ELD 판매액 가운데 4.2%가 중도해지했고, 은행은 최고 0.95%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