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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곳 뿌린 보도자료"…선거 앞 공무원 '업적 홍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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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선거 영향 행위는 중대 범죄…엄정 대응"
언론사 93곳 배포 확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부산시선광위. 박중석 기자부산시선광위. 박중석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선거 앞두고 업적 홍보 자료 배포부산시선관위는 9일 A 지자체 소속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해당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과 업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유사 사례 발견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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