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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동차 임시운행 특례 도입…상용차 생산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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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차량도 특수설비 장착 위해 외부 이동 허용
허가 기간 최대 40일…운행은 전북 관할 구역 한정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상용차와 특장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자동차 출고 이전 단계에서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특례가 새롭게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특례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 수입하는 자가 차량을 출고하기 전 특수 설비를 설치할 목적으로 다른 제작소나 조립 장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는 완성차 상태에서만 임시 운행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기본 제작 공정만 마친 차량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외부 협력사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최대 40일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운행 구역은 허가 목적 범위 안에서 전북 지역 내부로 제한된다. 허가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며, 조례를 통해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적재함이나 특장 장비를 장착해야 하는 상용차 생산 공정의 유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 대기 현상과 적체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량 옵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차량 납기일이 단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용차와 특장차 산업이 밀집한 전북 지역의 특수한 산업 구조를 반영해 설계됐다. 전북도는 특례 도입을 발판 삼아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분업 생산 체계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상용차 산업의 전동화, 특장화 전환 과정에서 부품 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임시운행허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내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지원책도 함께 준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생산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한 제도"라며 "상용차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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