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정부가 강남과 서초 일대 중개업소의 담합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고 부동산 탈세 제보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며 단속 수위를 높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처별 조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구와 서초구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개사무소 40여 곳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담합을 목적으로 중개사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고액 가입비를 받는 이들 단체는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 거래하는 회원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중개사 담합 관련 전 시 ·도청에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고, 등록이 취소된 중개사는 3년간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중요 자료를 제출해 제보할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도 공개했다. 위장 전입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다주택자를 제보한 이에게는 양도소득세 억 단위를 추징하고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고,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사례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억 단위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제보해 증여세를 추징하게 한 제보자에게도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의 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