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서 B씨를 응급처치 하는 소방대원. 전북소방본부 제공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케 한 20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임실군 관촌면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A씨가 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