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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캣타워 횡령' 수사 중지에…검찰 "더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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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파면 이후 캣타워 등 사저 반출 의혹
경찰, 尹부부 재판 오래 걸린다며 수사중지
검찰 "수사중지는 관계 법령에 맞지 않아"

박종민 기자·연합뉴스박종민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했지만, 검찰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때 직접 기록을 검토한 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대해 수사중지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고 있는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현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尹부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중지'…재수사 지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옛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SNS 캡처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옛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SNS 캡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편백나무 욕조 등을 사저로 가져가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정조치 요구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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