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선보상 후구상'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최소보장'과 '선지급' 통해 피해 회복 속도 높여
개정안에 담긴 피해자 지원 체계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이라는 두 축으로 재편된다.
먼저 경·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해당 차액을 보전한다. 이는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또한 국가가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구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기약 없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279억 원 예산 확보…즉각 지원 가시화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는 피해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억 원이 신설되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즉각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난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약 4년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