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포항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단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법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까지 확대됐다.
 
오는 24일부터 모든 금연구역에서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