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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채용하면 입찰 불이익"…코레일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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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 관련 전관 유착 의혹에 따른 조치

코레일 제공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가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입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전관을 활용할수록 수주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코레일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전관 유착 의혹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퇴직자 고용시 입찰평가 불이익…퇴직자 접촉도 관리

이번 대책의 핵심은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이다.

코레일은 입찰 평가에서 기술 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대해 최대 3점의 감점을 적용하고,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관을 활용하더라도 실익이 없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퇴직자와의 접촉도 전면 관리된다.

코레일은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퇴직자와의 사전 면담 신고를 의무화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방침이다. 본사 내 전관 출입 제한 구역도 설정한다.

계약 절차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차량 구매 등 주요 기술평가 과정에는 외부 전문가 참관을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전관 리스크에 대한 상시 감찰 체계를 구축해 계약 전 과정에서의 개입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전관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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