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알몸에 물 뿌리는 등 가혹행위…군대 후임 괴롭힌 20대 집행유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찬물 분사 등 반복 가혹행위…"군 위계 이용, 죄질 불량"

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군부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소용 분사기를 이용해 알몸 상태의 후임병에게 10분 이상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해 특별한 이유 없이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조직 특성상 피해자는 장기간 이를 견디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