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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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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전북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는 시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지급액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겐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순이다. 금요일부턴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27일부턴 전담 전화상담실도 운영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정읍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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