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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子 살해·父는 흉기 공격…전직 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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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북 구미 주거지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경북 구미에서 아버지에게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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