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고 현승준 교사 유족 기자회견. 이창준 기자지난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 일동'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셀프조사 결과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조례 제3조에 근거한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왜곡과 졸속 셀프 수사의 오명을 얻은 기존 진상조사단 결과보고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유족 추천인사, 교육부, 노동부 등 상급기관과 협동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민원 대응팀의 실패, 매뉴얼의 실패, 관리자의 관리 실패로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닌 잘못된 행정을 집행한 주체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 책임자들은 경징계가 아닌 파면돼야 하고, 모 교원단체의 중개를 통해 수임된 노무법인이 유족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교육청 법무팀의 지원도 요청했다. 다른 공직군에 준하는 순직 예우 및 유족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등도 요구했다.
지난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
앞서 지난 2월 학교법인은 교장에게 견책, 교감에게 징계 없음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의결했지만,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감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애초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유족은 같은달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교장과 교감을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현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도교육청의 경위서 제출과 진상조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학연금재단은 교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