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5km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진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높이와 피해자 체격 등을 종합하면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급가속하고 갓길, 가드레일, 연석 등을 연이어 충격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측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셨을 고인분과 소중한 가족을 잃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짊어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별적으로 기억이 없고,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등 책임 회피성 주장만 하고 있다"며 "유족과 늦은 밤 귀가길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