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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38억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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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5년 각각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 원대 '노쇼' 사기를 저지른 피싱 조직 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팀장인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38억 원을 가로챘다.

앞서 해당 조직의 한국인 총괄이었던 정모(40)씨와 정씨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던 이모(40)씨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이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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