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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15일부터 '2자녀 가정'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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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다자녀 기준 확대 따라 12만 세대 추가 혜택…3자녀 이상은 '면제' 유지
행정복지센터서 스티커 발급 뒤 누리집 사전등록 필수

부산시 제공부산시 제공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오는 15일부터 2자녀 가정까지 대폭 확대된다.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로 낮춘 시의 정책 기조가 실질적인 생활비 경감 대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2만 세대 '반값 통행'… 다자녀 기준 완화 실감

부산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지역 내 2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2만 세대)에만 통행료 면제 혜택을 주었으나, 이번 조처로 약 12만 세대가 새로이 혜택 범위에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의 통행료는 기존 1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전 등록을 마친 차량은 추가 할인이 적용돼 4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타인 명의의 차량 및 리스·렌트 차량(세대원 명의 제외) 등 양육 목적과 거리가 먼 경우는 제외된다.

스티커 발급·누리집 등록 '사전 절차' 챙겨야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가정은 부산 시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등록증을 제시하고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티커를 받은 뒤에는 광안대교 누리집에 접속해 차량 번호와 하이패스 카드 등을 사전 등록해야 자동으로 감면 결제가 이뤄진다. 시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충전식 하이패스 이용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생활체육센터 할인, 교육지원포인트 신설 등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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