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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예매 한번 썼다고 환불 불가?"…공연 멤버십 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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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공연장·인터파크·클럽발코니 등 19곳 약관 시정
일정 기간 지났거나 혜택 썼다는 이유로 환불 막은 조항 손질
가입은 쉽게, 탈퇴는 전화만 가능했던 조항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선예매나 할인 혜택을 한 번이라도 쓰면 연회비를 아예 돌려주지 않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대상에 올랐다.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조항도 함께 손질한다.

공정위는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19개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환불 제한 조항이다. 현재 일부 약관은 가입 뒤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선예매·할인 같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나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사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런 조항은 연회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처럼 물리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4~30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금액만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했다.

환불금을 과도하게 깎는 조항도 고친다. 일부 공연장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금액을 모두 공제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이중 공제로 판단했다. 앞으로는 둘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바뀐다.

인터파크의 경우 환불금에서 기지급 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빼던 조항도 시정된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만큼, 이를 공제하면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줄이는 결과가 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손질된다.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 없이 회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호한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하게 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게시물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주도록 했다. 탈퇴도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약관을 바꿔 놓고 홈페이지 공지만 한 채 이용자가 계속 서비스를 쓰면 동의한 것으로 보던 조항과, 사업자 본사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정한 조항도 시정된다. 중대한 약관 변경은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고,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하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최근 공연시장 성장과 함께 유료 멤버십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연시장 총 티켓 판매액은 2023년 1조 2696억 원에서 2025년 1조 7326억 원으로 늘었다. 19개 사업자는 모두 시정안을 제출했고,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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