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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시민단체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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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신 예비후보 항소심 결심 공판, 1심 선고 8개월 만
시민사회단체 "교육감 출마 철회, 법원 엄벌 촉구"

재선 출마 선언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구본호 기자재선 출마 선언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구본호 기자
'사법 리스크' 속 재선에 도전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6일 오후 예정되면서 검찰의 구형에 따라 2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 예비후보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약 8개월 만이다.

재판을 앞두고 춘천시민연대와 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춘천지법 앞에서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 2심 결심공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사전 입장문을 통해 "1심 유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출마 철회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예비후보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감 당선 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당시 검찰은 현직 교육감인 신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 5천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예비후보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 사정상 선고 기일은 이달 27일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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