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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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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수원 공군기지 등 돌며 전투기 수백차례 촬영
법원 "군사상 이익 침해"…외국인 첫 일반이적죄 유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까지 시도한 중국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 전개 상황과 기지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돼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번 사건은 외국인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실제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군사시설 불법 촬영 등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아직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A군과 B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각 3차례와 2차례 한국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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