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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서 '정가 판매' 압박…공정위, 네이처스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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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약국 판매가격 지정…할인·사은품 제공도 통제
'비정상 판매' 규정하고 카톡방·문자 통해 정가판매 압박
할인 적발 약국엔 경고·공급중단…최소 75곳 제재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할인 판매를 막고 정가 판매를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거래 약국 대상 통지명령이 포함됐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다.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인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을 비롯해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여 종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제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약국에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와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할인판매, 온라인 판매, 사은품 증정,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압박했다.

또 거래 약국들을 상대로 할인 판매 사례 제보를 독려했고, 신고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고나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온라인이나 비거래처 약국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될 경우 제품 바코드와 'RFID(전파식별코드)'를 추적해 공급 약국을 찾아내 제재하기도 했다. 거래 정지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집중단속기간 운영도 예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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