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기후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 158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03건 중 13.1%를 차지하며, 전년도 공개 대상 184건과 비교시 14.1% 감소했다.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➀행정처분 ➁징역형·벌금형 ③법 제66조 제1항(1천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 수집·운반업자가 48건, 중간처리업자가 32건이며,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5건, 벌금 2건, 과태료가 101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처리 지연, 주변환경 오염 등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건,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 건수로는 지역본부 사업장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 배출자로서 과태료 100만~700만 원의 행정처분 20건을 받아 가장 많았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위반사실 공표제를 통해 업계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고,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가이드라인 배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