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의 근거, 실태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
5년마다 마련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관리 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위탁기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7월 8일까지 해수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수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