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남 전 해역에 내려졌던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거제시 시방리 연안에서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0.8mg/kg)가 초과된 이후 114일 만인 지난 26일 기준으로 도내 전 해역의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도는 패류 채취 금지 해역 지정과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안전사고 없이 어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도는 채취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