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은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기본법 처리 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최 측 제공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끝내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을 시민사회단체가 규탄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제정됐지만, 2031~2049년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올해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국회 기후특위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기본법 처리 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회 기후특위는 막충한 책임감과 기대감으로 출범했지만, 임기 동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해내지 못했다"며 "법안심사권을 가졌음에도, 기후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했음에도, 입법을 미룸으로써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앞서 국회 기후특위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법을 개정하겠다며 지난 2월 3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미 법 개정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늦깎이 공론화'였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론화위에 "4월까지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고, 위성곤 기후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6월 지방선거 전인 5월 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론화위는 두 달여 만인 4월 14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조기 감축이라는 공론화 결과를 국회 기후특위에 보고했지만, 결국 법 개정 논의는 중단된 채 위성곤 위원장은 제주도지사 후보에 출마해 선거 운동 중이다.
단체는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막대한 입법 영향력을 가진 양당의 책임이 크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취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과 행동을 보이며 입법을 가로막았다"고 했다. 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임한 정부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단체는 "입법 지연은 기후 부정의이자 기후 불평등"이라며 "지난 15일 때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써 일어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야외 노동자, 주거 취약계층, 갓 태어난 아이들 등등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고 소외된 곳부터 위협한다"며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또 "여야는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논의를 다시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무심한 여야 지도부, 법 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 감축목표 강화를 적극 방해하는 산업계의 로비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후특위 설치 및 조속한 법 개정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는 후반기 국회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법 개정 입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탄소예산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조기 감축 경로가 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