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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먹을 음식에 농약'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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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범행 불능미수 그쳤으나 엄한 처벌 불가피"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마을 주민들의 음식에 농약을 타 목숨을 앗아갈 뻔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농약 냄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부정해 자수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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