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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노조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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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권고' 회원사에 배포…"노조에 '이익 배분 목적 파업은 위법' 주지시켜야"

경총 제공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논란이 된 노동조합의 이익 배분 요구에 기업이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31일 경총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하고 이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특별 권고에서 경총은 "기업은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회원사들에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 배분 명문화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기업의 성과급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하며 중장기 투자 계획과 이익, 기업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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