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에 따른 구체적인 예외 허용 기준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기준을 공개할 전망이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는 7월 시행이 목표인 만큼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 거래소 규정 개정이 예고돼야 한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는 자회사의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심사 때 모회사 이사회가 마련한 주주보호 방안과 일반주주가 이에 동의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관건은 '주주동의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주주동의 절차를 의무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주동의 방식은 △소수주주 다수결 △3%룰 △특별결의 등 3가지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소수주주 다수결이 주주보호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2월 1차 상법 개정에 맞춰 발표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별결의 방식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경우 중복상장 허용 가능성이 높아 주주보호 효과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상장을 위한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은 첫 번째 사례가 등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29일 주총을 열고 방위·항공우주 자회사인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