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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격한 언쟁 직후 뇌출혈 사망 공장장…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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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을 총괄하는 공장장이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동료와 충돌했다.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챙기지 않은 데 A씨가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방식을 문제 삼으며 맞서면서 언쟁이 격해졌다.

자리를 휴게실로 옮긴 뒤에도 다툼은 10분가량 이어졌다. 그러던 A씨는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곧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숨졌다.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을 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음주·흡연력이 확인되는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쟁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맞물려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다툼이 이어진 점을 들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씨가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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