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오는 3일부터 인터넷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차량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된 중고차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타인 차량 광고 시 소유자 동의 필수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을 이용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소유자의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광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아닐 경우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차량 이력·성능정보 누락 광고도 제재
중고차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등록번호, 주요 제원,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및 종사원 정보, 직접 매도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를 누락해도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 상태와 이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