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와의 전쟁'…먹이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노컷네컷]

서울시는 오늘부터 6월 한 달간 광화문광장과 서울숲, 한강공원 등 도심 속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1회 20만 원에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과 악취, 소음 등 시민 불편의 주원인이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진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안내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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