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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 여친 폭행해 두 차례 기절시킨 2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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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기절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B(20)씨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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