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의 고소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범석 후보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대표변호사는 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대리인 추가 의견서와 선임서를 청주상당경찰서에 정식 제출할 것"이라며 "피고소인의 단순 미필적 고의를 넘어 명백한 '계획적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장섭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확정적 사실처럼 주장한 '성안동 옛 유니클로 건물의 136억 원 고가 매입과 특혜 의혹'은 이미 객관적 수치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완벽히 반박된 공상적 허구에 불과하다"며 "거짓 선동의 실체와 정당한 후보 검증의 울타리를 넘어선 '악의적인 선거 개입 범죄'인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토지만의 공시지가 합산액만 이미 67억 4천만 원이 넘는 곳"이라며 "충청북도와 청주시, 건물 소유주 측이 추천한 3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이 정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철저히 적법한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의혹 보도가 있었을 당시 청주시가 적극 반박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청주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공식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과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정리를 마쳤다"며 "이장섭 후보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확정적 고의'에 의해 자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장섭 후보는 청주시의 공식 해명 보도자료나 공시지가 등 진실을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고가 매입 의혹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한 '공격용 피켓'까지 사전에 직접 기획·제작해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기정사실로 각인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반박 증거를 확인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오직 상대를 낙선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피켓 제작이라는 시각적 연출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명백한 '확정적 고의범'"이라며 "이장섭 후보의 확정적 거짓 선동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장섭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범석 후보 측이 이장섭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상가 건물 매입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질문 내용을 문제삼아 협박성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열세인 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태를 지속할 경우 건물 매입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범석 후보는 시민과 유권자를 현혹하고 기망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