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제공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노동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개인사업자가 노동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사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광주와 전남 영암 지역의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한 일용노동자 B씨의 임금 2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2022년 사건을 접수한 이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왔으나 A씨는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며 조사를 기피했다.
노동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불응하자 임의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날 오후 5시 50분경 제주지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체불금액이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회피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