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강제하고 불응 시 처단을 위협한 것은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에 집단 진정서를 냈다.
전공의노조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내란·외환 특별검사에 제출했다. 진정에는 전공의 279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계엄 포고령이 발령된 2024년 12월 3일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 의무가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48시간 내 복귀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것이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