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최서원 측 이제일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알립니다' 문자를 통해 "최서원(최순실) 원장 형집행정지 3개월"이라며 "오늘 오후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전했다. 청주지검이 전날 최씨 측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최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2022년과 2025년에도 허리 치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한동안 석방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며 "최근에도 충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